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가 20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3차 교육개혁안은 지방교육자치 교원정책 사학운영 교육정보화 평생교육 등 모두 5개분야에 걸친 개혁의 청사진이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와 교원정책, 사학운영 개혁방안은 작년 5월31일과 올해 2월9일 발표됐던 1·2차 교육개혁에서도 다루지 못했을 정도로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다. 교개위가 제시한 개혁방안을 부문별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지방교육자치/교육감 교육위 의장 겸직 마찰 없애/교육위에 규칙제정권 등 부여/교육감 출마땐 위원 사퇴해야 편집자>
교육개혁위원회의 3차 교육개혁안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지방교육자치 부문이다. 지방교육자치 개혁의 핵심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분산돼 있는 교육행정권한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교육감은 집행, 교육위원회는 견제의 역할을 맡던 기존방식 대신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장직을 겸하고 교육위원회에는 현재의 심의·의결권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및 집행권까지 부여해 두 기관이 합의제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총괄하는 행정기구인 교육청은 교육위원회로 통합된다.
이같은 개혁안은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91년 이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빈번히 마찰을 빚은 데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교육청이 교육위원회 관련 사무로 일상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낭비요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교개위 개혁안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상호관계에서 사실상 종속적이었던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조례안의 형태로 제출돼 시·도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혁안은 지방교육 관련사항에 대한 규칙 제정권과 교육행정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했다. 이로써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이 사라지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분야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어 예산 및 행정 지원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감안, 교육위원 선출 때 시·도단체장이 교육위원 정원(교육감 제외) 가운데 3분의 1에 대해 2배수 추천할 수 있게 한 점도 이번 개혁안의 특징이다.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교육계(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단체)에서 2배수를 추천하며 시·도단체장과 교육계의 추천자 가운데 적임자를 광역의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지금까지 교육위원은 기초의회에서 2명을 추천해 광역의회에서 이 가운데 1명을 선출하는 2중간선제도여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교개위의 교육위원 선출제도 개선안은 이를 보완하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황선거방식으로 이뤄져 물밑선거운동 후보담합 금품수수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교육감 선출제도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 뽑되 입후보등록과 소견발표 절차를 거쳐 민주적 선거가 되도록 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와 스스로에게 투표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출마자는 후보등록 일정기간 전에 위원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1·2위 사이에 실시하는 결선투표도 과열을 부채질한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시키거나 지방의회에서 최종 선출토록 했다.
또 개혁안은 현재 7∼26인인 교육위원 정수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교해 너무 많다고 보고 7∼11인으로 줄이도록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사학/이사회 구성 재단측에 전권/교원·학부모·동창회 참여는 정관 위임/총학장 해임 이사회 2/3 찬성으로 강화
사학분야 개혁안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사회 구성에서 재단측이 전권을 갖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정수 책정, 인적 구성 등에서 정부의 개입이 사라진다.
당초 교수 및 교사 직원 학부모 동창회 등의 이사회 참여를 사립학교법에 규정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재단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정관에 위임키로 했다. 대신 사립학교법에서 임의단체로 돼있는 대학평의회(교수와 저명인사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를 필요기구로 전환시켜 대학운영에 각 이해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단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조치로 총·학장의 해임요건을 이사회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고 교원의 임용기간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높였으며 이사회가 회계연도마다 결산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사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5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양도 때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법인의 재산에 대해 면제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치기로 했고, 소득금의 5% 내에서만 특별공제받던 기부금도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2002년까지 사학진흥기금 1조원을 조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경영이 어려운 고교 1개, 중학교 24개, 유치원 8백56개를 점차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교육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특별 국고지원을 하기로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교원정책/사대 등 평가제로 차별 지원/교사 공급 과잉 해소 질도 높이게/초중등 교사 양성기관 통합 강구
교개위가 내놓은 교원정책 개혁방안의 핵심은 8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교사공급 과잉현상을 해소하고 기존의 교원양성 기관을 정예화해 질높은 교사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교개위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사범대·교원대, 교육대,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개설한 대학 등에 대해 평가인정제를 실시,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늘려줘 더욱 질높은 교원양성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평가결과가 나쁜 대학은 교원이 아닌 타분야 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난립으로 90년대 들어서만 매년 2만여명 이상의 교사자격 발급자가 교사로 채용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미 사범대가 교원임용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는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수준높은 교사양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개위는 또 교육대 지원자의 감소 등으로 초등교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육대와 사범대로 이원화해 있는 초등·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대를 해당지역의 종합대학과 통합하거나 여러개의 교육대를 하나로 묶어 교육대를 종합대학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개위는 이와 함께 현재 객관식시험으로만 치러지고 있는 교원임용 시험제도를 1·2차시험으로 나눠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수업실기 대학성적 등을 평가자료로 한 2차시험을 치르고 2차시험에 합격한 교원은 반드시 직무연수를 받은 뒤 정식임용되도록 했다.
현재 장학직과 연구직으로 분리돼 있는 교육전문직을 일원화, 장학사―부장학관―장학관―수석장학관의 4단계 직급으로 나누고 5년이상의 교직경력을 갖추면 장학사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주어 일선교사들의 교육전문직 진출연한을 크게 앞당겼다. 또 초·중등교사와 대학교수간의 상호교류제를 도입해 초등학교 교사가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대학교수가 일선 고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텄다.
교개위는 특히 현재 43학급이 넘어야 교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초·중학교는 36학급, 고교는 30학급으로 낮춰 가능하면 많은 학교에서 교무담당, 생활지도담당 등 2명의 교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우대카드제를 도입, 교사가 서적을 구입하거나 연극·영화관람 등 교육문화 활동을 할 경우 10∼50%까지 할인해주고 도서·벽지근무 교사에게 월 10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교육정보화·평생교육/PC·통신망 이용 가상대학 설치/초중고 매일 1시간씩 컴퓨터 통해 교과 교육/각 부처 산재 사회교육업무 총리실로 합쳐
3차 교육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21세기형 첨단시범학교는 인터넷이나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인텔리전트빌딩에서 국내외 유명교수의 강좌를 이수하는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 학습활동이 이뤄지는 학교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인 가상대학은 컴퓨터와 통신망 등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가상공간에서 운영되는 대학으로 기존의 대학과는 달리 원격학습이나 재택학습이 가능하다. 가상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정보통신을 이용해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다가올 정보화시대에 대비키 위해 2000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하루 1시간 이상씩 주요 교과를 컴퓨터로 가르치고 학습관리 및 학교경영을 관리하는 학교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학교도서관을 멀티미디어화하고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보소양을 분야별, 수준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인증하도록 했다.
교개위는 특히 컴퓨터의 재활용·재분배 체제를 구축,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교체하는 컴퓨터를 수집, 정비해 소외지역에 컴퓨터를 보내는 등 교육정보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재분배하는 민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개위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사회교육관련업무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별도 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부 산하에 실무부서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현행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 평생학습법을 새로 제정해 헌법상의 평생교육이념을 실천하도록 했다.
또 학교 시청 구청 공장 등 전국의 모든 국·공립시설 공공단체 기업체가 갖고 있는 가용시설을 국민의 사회교육 학습장으로 개방하고 산업체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위해 학습유급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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