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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백45명에/“2백만원씩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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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백45명에/“2백만원씩 보상” 판결

입력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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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0일 90년 윤석양 이병(당시)의 보안사 정보사찰 폭로사건과 관련, 노무현 전 국회의원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등 사찰대상자 1백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찰대상자 모두에게 각각 2백만원씩 모두 2억9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이 전교수등 89명은 비록 이름과 인적사항 일련번호가 기재된 개인별 색인카드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색인카드만으로도 다른 사찰사항이 기재된 개인카드나 개인신상자료철이 존재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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