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대판), 가나가와(신나천), 히로시마(광도) 등 3개 지방체육협회는 이달중 국민체육대회(국체)에 정주외국적 선수의 참가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요망서를 일본체육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행 국체 참가자격은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 정해져 있어 재일동포 등 정주외국인의 참가가 불가능하다.
이들 3개 지자체는 지난해 8월에도 각 지사명의로 국체 참가자격의 국적조항철폐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 국적조항 개정 논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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