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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돼야할 교육개혁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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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돼야할 교육개혁안(사설)

입력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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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가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3차 교육개혁방안을 보면 5개 개혁과제(과제)는 시의적절하게 잡았다는 평가를 할 만하다. 대부분 과제들의 개혁방향설정도 수긍할 만하다.그러나 지방교육 자치개혁방안은 세부적인 개혁방향 제시가 현실을 외면한 것도 있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란 교육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측면도 있다.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로 사학들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사학의 자율과 책임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원칙을 제시한 것은 찬성할 만하다.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의 예산과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한 것과 사학재단 이사회 구성권한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키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대학평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학교운영에 관해서는 자문기능만 하게 한 것도 옳다.

교직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양성제도 개혁을 시도, 교육대학을 종합대학이나 사범대학과 통합 운영하는 길을 튼 것도 시대 변화에 맞는다. 교원양성 교육을 장기적으로는 대학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향설정도 괜찮다.

초·중·고 교원에게도 대학교수처럼 연구비를 지원하고 각급의 사학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도 개혁방안의 특징이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첨단학교와 가상대학 운영방안을 모색한 미래지향적 접근과 열린 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평가받을 만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91년 부활된 지방교육자치가 빚어낸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교육 자치개혁방안은 일부 대목에 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뒤엎는 측면이 있다.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방교육 자치법의 개정과정에서 야당측의 제동에 걸려 바람직한 개혁방안마저도 무산될 공산이 없지 않다.

잡음이 따르는 교황 선출방식의 교육감 선거방법을 후보등록제로 바꾸고, 현직교원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잘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장을 교육감이 자동으로 겸임케 한 것은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란 자치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권의 3분의 1을 지자체의 장에게 주는 것도 교육자치를 지방행정에 예속시킬 위험 소지가 있다는 반발을 살만 하다.

이처럼 교육자치제도의 본질과 너무나 괴리를 보이는 일부 개혁방안들을 다시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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