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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차츰 윤곽 정치권 초긴장/선거비 실사 마무리 분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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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차츰 윤곽 정치권 초긴장/선거비 실사 마무리 분류 착수

입력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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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평성 등 기준 숫자 진폭”/정당·개인차원 로비·반발 거세「선관위 리스트」의 최종명단에 오를 인사들은 누구인가. 중앙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분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여부에 따라 「짜맞추기」로 적당히 선거비용을 신고한 일부의원들에게 당선무효등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실사가 「하는둥 마는둥」 통과의례에 그칠 것이라는 정치권의 당초예상과는 크게 빗나가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권의 이같은 예단과는 달리 실사과정에서 전체출마자의 80%가 넘는 1천1백27명이 선거비용 신고규정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찾아냈다. 특히 이들가운데 6백여명은 선거비용누락 등을 이유로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조치 등 선관위의 공식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혹시 내가』하는 불안감에서 학연·지연 등 갖은 인연을 동원, 법망에서 빠져나가려는 일부의원들이 있는가하면 정당차원의 반발과 로비도 만만치가 않다.

선관위는 현재 현지실사를 마무리하고 위법의 경중을 가리기 위한 2∼3개의 분류기준을 마련, 김석수 위원장의 최종결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임좌순 선거관리실장은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숫자에 다소 진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선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대상으로 판단했더라도 지역간 형평성등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최종분류기준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수사의뢰대상 현역의원은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5∼6명설까지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20일까지 잠정분류한 고발·수사의뢰대상의원은 이미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4∼6명을 포함해 최소한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의원중 신한국당의 최욱철 의원과 경북의 K의원은 법정선거비용한도액의 2백분의 1을 넘긴 이유로 이에 포함됐다. 회계책임자가 구속돼 선거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은 법정한도액을 훨씬 초과한 1억1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경남에서 당선된 K의원 등 신한국당소속 2명과 무소속의 김화남 의원, 자민련의 조종석 의원 등도 선거비용누락신고 등의 혐의로 1차명단에 포함돼 최종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자민련의 박구일 의원은 선거대행기획사와의 이중계약이 적발돼 리스트에 올랐다. 신한국당의 김윤환 의원은 후원회에서 장학생들에게 제공한 다과회비가 지적됐는데 선거비용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임실장은 『김의원과 후원회의 사전공모사실을 입증해야만 선거비용으로 합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출신 여당중진인 K의원은 실사과정에서 선거비용과 별도로 전화홍보를 위한 사무실설치 등 불법선거운동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외에도 신한국당의 H의원과 국민회의의 정한용 의원 등 서울,경기출신 3∼4명도 선거비용누락이 적발됐다. 그러나 정의원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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