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광진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0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부지 입지심의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대구시장 이종주 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2백만원을 선고했다.또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주택건설업체인 신한산업 대표 박승철 피고인(48)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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