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1% 신고규정 위반/이기문 의원 고발 확정15대총선 출마자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에서 전체출마자의 43%가 넘는 6백여명이 선거비용을 축소·허위신고하는 등 통합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선관위는 20일 『1천3백89명의 총선출마자중 6백여명이 선거비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항목을 빼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려 금주중에 고발·수사의뢰·경고·주의조치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선관위는 이에따라 법정한도액(7천4백만원)을 초과한 1억1천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중)을 법정선거비용한도액 초과혐의로 검찰에 추가고발하는 등 10여명의 현역의원을 포함한 모두 30명 내외를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초과외에도 실사과정에서 선거홍보물의 법정한도를 초과인쇄하는 등 불법선거운동행위를 한 출마자들도 상당수 적발, 고발키로 했다.
신고항목을 잘못 기재하는등 단순착오로 일선 선관위로부터 실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선거비용신고규정을 어긴 후보는 전체출마자의 81%인 1천1백2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가 실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낸 선거비용은 모두 29억여원으로 선거비용신고규정을 어긴 1천1백2명까지 포함하면 평균추가금액은 법정선거비용한도액의 3.2%인 2백60여만원이다.
한편 선관위가 적발한 주요유형을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지급 ▲멀티비전 등 선거운동장비의 임차료 누락 ▲유급직원에 대한 초과급여지급 ▲유사선거기관설치 등이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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