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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위반 고발 축소 시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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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위반 고발 축소 시사/선관위

입력
199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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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등 재검토 23일 최종 확정중앙선관위는 19일 15대총선 선거비용실사 결과를 토대로 금주중 검찰고발·수사의뢰 대상자를 결정한뒤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실사결과를 최종확정, 발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유영 사무총장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실사와 관련한 최종처리기준을 마련, 3백2개 일선선관위가 중요 위법사안으로 보고한 50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불법의 정도, 고의성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4·5면>

선관위가 이날 회의에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키로 결정한 대상은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의 2백분의1 초과지출 ▲자원봉사자, 움·면·동책 등에 대한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이중계약등을 통한 고의적인 선거비용누락·축소신고 등이다.

김사무총장은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서 『선거비용실사와 관련, 최종처리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현역의원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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