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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심사 강화/회계사 등 조사위원 위촉/대법 관련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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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심사 강화/회계사 등 조사위원 위촉/대법 관련예규 개정

입력
199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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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수 안되면 파산 절차대법원은 19일 법정관리 대상회사에 대한 법원의 자격심사와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회사정리절차의 처리요령 개정예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또 법정관리중 부정행위를 한 관리인에 대해 징역형을 처 할 수 있도록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개정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주거래은행의 자금지원이나 제3자의 인수 계획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하고 파산신청 등의 청산절차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도기업의 갱생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쳐온 조사위원을 현재의 변호사 대신 공인회계사나 경영컨설팅회사로 선임토록 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사주가 법정관리 이후에도 회사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사주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고 새로 주식을 발행, 인수의사를 밝힌 제3자에게 배정토록 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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