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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신규성 결여땐/실용신안권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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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신규성 결여땐/실용신안권 인정 못한다”

입력
199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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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다용도 흑판」 업자에 “무죄”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동영 판사는 19일 실용신안등록이 돼 있는 다용도흑판을 제조·판매해 실용신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양흑판(주) 대표이사 박우헌씨(45)에 대해 『이 고안은 등록출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실용신안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미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 자체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해 증진된 상승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등록출원된 이 고안에는 새로운 상승효과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93년 7월부터 장모씨(51·H교재(주) 대표이사)가 88년 5월에 실용신안등록한 다용도흑판의 원리와 기술을 그대로 이용한 흑판을 제조, 판매해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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