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9일 반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박·장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최피고인은 영등포구치소에서 19일 하오 석방됐다. 이들은 26일 있을 선고공판에 불구속상태로 참석한다.
이로써 12·12와 5·18 사건 관련 구속피고인 11명중 석방된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