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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 자본재 하자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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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 자본재 하자보증 실시

입력
199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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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마크 제품… 기계공제조합서 배상품질이 우수한 자본재에 대한 하자보증이 19일부터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국내에서 우수한 자본재를 개발해도 수요자가 품질을 믿지 않아 판로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기술품질원의 우수품질(EM)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계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품질 자본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제조업체가 배상을 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자보증사업기관인 기계공제조합이 배상한뒤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통산부는 재경원으로부터 배정받은 25억원으로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기금의 50배인 1,250억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최대 보증수요 2,500억원(180개 품목)의 절반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자보증은 제품의 가격범위내에서 이뤄지고 기간은 2년이내이며 사업기관은 보증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기금의 이자수입을 사업비로 충당하게 된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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