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업고 적극 진압 “공개 엄포”/실제로 발포땐 엄청난 후유증검찰과 경찰은 19일 연세대에서 시위 농성중인 학생들에 대해 강온 양면의 사법적 대응방침과 함께 경찰관에게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단호한 시위대처 의지를 동시에 밝혔다.
이날 최병국 대검공안부장과 박일룡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총련 지도부 및 극렬폭력시위자는 철저히 응징하고, 단순가담자나 자수학생들에게는 최대한 법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폭력 시위대가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 살상용 흉기를 사용할 경우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한 것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시위대에 총기를 발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총기사용으로 파생되는 정치 사회적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극렬한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대학생들과 폭력시위 양상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는 대처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총련이 주도하는 시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강경시위학생에 대한 「엄포용」성격도 짙다고 할 수 있다.
박청장이 회견에서 『살상용 무기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폭력시위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총기사용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서 이같은 의중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번 시위의 주동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하되 경찰에 자진출두하는 단순가담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는 방침을 동시에 밝힌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경찰이 시위학생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에는 한총련학생들의 극렬시위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여론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박청장이 『국민들이 학생들의 시위모습을 생생히 지켜 본다면 총기사용이라는 이번 조치를 납득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찰의 강·온 양면 대응방침은 관계기관과의 사전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박청장은 『이번 조치를 내리기 전에 여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다.
그러나 경찰의 발표는 이날 나온 이수성 총리의 발표문과 검찰의 「주동자 엄벌, 단순가담자 관용」이라는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경찰의 총기사용 의지표명은 「학생들의 폭력시위가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긴 하지만 총기사용 또한 과잉조치」라는 비판의 소지도 있다.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 쇠파이프에 두들겨 맞는 경찰에 동정을 보내던 국민여론을 다소 희석시킬 소지가 있으며 극렬학생들을 자극, 더 격렬한 시위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다.<최성욱·이태희 기자>최성욱·이태희>
◎경찰 발표문·회견 내용·관련 법조항/경찰 발표문폭력행위엔 모든 수단·방법 동원 제압/박 청장 회견전·의경들은 총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관련 법조항위험물 소지 3회이상 투항 불응땐 가능
▷경찰 발표문◁
북한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사회질서를 짓밟고 법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에게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 살상도 불사하려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불문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총기도 사용하겠다.
▷박일룡 청장 회견 내용◁
총기사용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다. 시위학생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같은 살상용무기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폭력양상이 단순시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돼 총기를 사용키로 했다.
그동안 총기는 흉악범의 검거시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현저히 느낄때에만 사용하는 등 국민생명 보호차원에서 근거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총기사용을 제한, 최악의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토록 할 것이다.
총기는 시위진압에 나선 일반경찰관과 지휘관에게만 지급할 것이며, 전·의경들은 총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경찰관들에게 총기사용수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해 왔으며, 총기를 지급받은 경찰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총기사용 관련 법조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해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1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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