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의성 여부 등 재확인 방침/“현의원 신중히” 막판 축소 가능성하한정국에 일대 파란을 몰고온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에서 검찰고발·수사의뢰 등 중징계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을까.
중앙선관위는 이달초 일선선관위의 실사결과를 넘겨받은뒤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최종처리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착오 등 단순한 시정조치 사안은 일선선관위에 맡긴뒤 중앙선관위는 당선무효 등 후보자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사안만 추출, 막바지 판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좌순 선거관리실장 등 중앙선관위의 관계자들은 이를위해 지난주부터 과천청사 5층에 마련한 별도 사무실에서 정밀실사확인작업을 해왔다.
중앙선관위가 주요 위법사항으로 적발한 유형은 ▲선거비 초과지출 ▲허위·누락·축소신고 ▲선거비용을 정당활동비로 편법계산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실비이상의 금품제공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인건비지급 등이다. 초과지출의 경우 당선무효의 근거가 되는 법정한도액의 2백분의 1을 넘긴 현역의원만도 5∼7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누락·축소신고사례는 1백만원의 PC통신비용을 누락시킨 자민련의 P의원에서부터 지역구의 개업집에 선물한 10만원대미만의 선물비를 빼놓았다가 지적된 사소한 사안까지 수십건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액수의 과다 및 고의성여부를 따져 처리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물론 움·면·동책 등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비밀리에 거액을 주는등의 불법선거운동비 지급 등의 경우는 고발 및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정했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는 등 검찰조사를 받고있는 신한국당의 C, 국민회의의 L, 자민련의 C, 무소속의 K의원 이외에도 추가로 일부 현역의원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들이 당원단합대회, 정당연설회 등에서 사용한 돈을 정당활동비로 신고한 것중 선거비용을 판별하는 작업은 후보측과 논란을 벌였던 대표적 시비거리였다.
중앙선관위의 실사분석팀은 이러한 적발사안중 물증확보 등이 이뤄진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심증이 확실한 사안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현재 일선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로 잠정분류한 사안은 현역의원 10여명이 포함된 50건정도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당초 일선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대상으로 보고한 사안이더라도 고의성여부등을 재확인, 현역의원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심사과정에서 축소조작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김유영 사무총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최종처리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선관위가 법과 정치현실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동국 기자>이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