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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유류 특소세/50%이상 감면안 검토/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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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유류 특소세/50%이상 감면안 검토/당정

입력
199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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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8일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버스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특소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물품 및 행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폭감면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이같은 특소세 감면방침은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미미해 버스업계의 경우 연간 경영적자가 4천7백4억원에 달하는등 대중교통수단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농업, 어업용 기기와 연안여객 선박이 각종 유류세를 면제받고 있는 점을 감안, 조세감면규제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최소한 50%이상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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