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18일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강제송환된 소설가 김하기씨(본명 김영·38)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김씨가 취중에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밝히고 있으나 월북사실이 분명한 이상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중국 연길(옌지)에서 작가들과 술을 마시던중 월북했다가 북한 공안당국에 붙잡혀 강제출국된뒤 17일 귀국, 긴급구속됐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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