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 이모씨(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가 경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면허정지처분을 구두로만 알린 행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관할경찰서에서 이씨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알린 점은 인정되나 경찰서가 처분집행일 7일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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