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통·정책위 이적단체로 결론/연대 잔류 대다수 엄중 처벌 방침대검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8일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제」 행사와 연세대시위를 조종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산하조직 핵심간부 1백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을 조속히 검거하라고 일선 검찰·경찰에 지시했다.<관련기사 3·30·31면>관련기사>
검찰은 특히 한총련 산하 조통위와 정책위가 사실상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구성원 30여명과 조통위산하 범청학련 남측본부 간부 11명의 검거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연세대 이과대 건물 및 종합관에 남아있는 학생 1천1백여명을 모두 시위 적극 가담자로 분류, 엄중하게 처벌하며 주동자급이 아니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처리방침을 정했다.
검찰관계자는 『이과대건물에서 극력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 뿐만 아니라 현주건조물침입죄까지 적용, 엄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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