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총련 간부 백여명 조속 검거”/대검 지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총련 간부 백여명 조속 검거”/대검 지시

입력
1996.08.19 00:00
0 0

◎조통·정책위 이적단체로 결론/연대 잔류 대다수 엄중 처벌 방침대검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8일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제」 행사와 연세대시위를 조종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산하조직 핵심간부 1백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을 조속히 검거하라고 일선 검찰·경찰에 지시했다.<관련기사 3·30·31면>

검찰은 특히 한총련 산하 조통위와 정책위가 사실상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구성원 30여명과 조통위산하 범청학련 남측본부 간부 11명의 검거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연세대 이과대 건물 및 종합관에 남아있는 학생 1천1백여명을 모두 시위 적극 가담자로 분류, 엄중하게 처벌하며 주동자급이 아니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처리방침을 정했다.

검찰관계자는 『이과대건물에서 극력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 뿐만 아니라 현주건조물침입죄까지 적용, 엄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