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연도분 세금의 절반 납부12월말 결산기업들은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고 작년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절반을 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하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종전 18%에서 16%로, 1억원을 넘는 경우는 30%에서 28%로 각각 하향 조정돼 적용된다. 그러나 작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기업은 기존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도에 적자 등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과 상반기 영업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상반기실적을 가결산한 뒤 세무조정을 통해 세액을 계산하는 「자기계산」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게 된다.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기업의 경우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을 기한내에 내지 않거나 덜 내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를 무납부 가산세 또는 과소납부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중간예납신고 대상 기업은 관할세무서가 우송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계산서」를 31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우송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분납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한 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2,000만원이 넘으면 전체 중간예납세액의 50%를 각각 기한내에 내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중소기업은 45일이내)에 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이 사업연도 종료후에 사업실적을 토대로 법인세 전액을 한꺼번에 낼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조세수입도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연도 중간에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 사업을 시작했거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은 중간예납 납부 신고의무가 없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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