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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포기 각서 낸 압수물도/「범죄」 입증 못할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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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포기 각서 낸 압수물도/「범죄」 입증 못할땐 돌려줘야”

입력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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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귀금속상 종업원 한모씨(39)가 낸 「검사의 압수물처분에 관한 준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대법관 13명중 8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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