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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친고죄 폐지키로/성희롱 조항 신설·불고지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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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친고죄 폐지키로/성희롱 조항 신설·불고지죄 도입

입력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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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법 개정 추진신한국당은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성희롱 조항을 신설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고지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16일 권영자 여성위원장 오양순 의원, 이경숙 여성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특별법 개정 실무회의를 열어 당에서 위촉한 이상돈 고대 교수 이백수 변호사 등 법률개정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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