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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학」 수도권 설립 가능/산업체 주체 내년부터 개교/교육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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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학」 수도권 설립 가능/산업체 주체 내년부터 개교/교육부안

입력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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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문을 열 신대학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16일 「신대학설립·운영준칙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에서는 신대학 학생이 산업체근로자이고 설립주체로 반드시 산업체가 포함돼야 하는 점을 감안, 일반대·전문대 등과는 달리 수도권지역에서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기준을 최소화, 학생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부지를 건축면적 이상만 확보토록 해 사실상 모든 신대학이 운동장없이 강의실만 갖추면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대학 지원자의 자격은 산업체근무경력 1년6개월이상으로 제한하고 신입생 선발때는 출신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전문대 학점취득현황 및 취업관련서류를 전형자료로 활용토록 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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