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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패트롤반 가동

입력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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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 붕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건설현장 안전 패트롤반」을 편성, 현장의 안전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불시기동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기동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사업주가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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