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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창고로 위장/무허 오락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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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창고로 위장/무허 오락실 운영

입력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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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술집 창고로 위장해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해온 지희재씨(35·경기 안양시 원곡동) 등 2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4월초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영등포역앞 상가에 「그린호프」라는 가짜 주점을 차린 뒤 주점 창고에 「체리마스터」라는 사행성기구 26대를 설치, 단골들을 상대로 오락실을 운영해 4개월여동안 하루 20여만원씩 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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