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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경기 관련 시설 건립/세제·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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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경기 관련 시설 건립/세제·금융 지원 강화

입력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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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유치법 개정키로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월드컵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국제의원연맹(IPU)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국제회의 및 경기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개정, 국제회의와 경기관련시설을 제2종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지정,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고 관련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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