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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투명성 제고/사건처리 3개월 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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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투명성 제고/사건처리 3개월 시한도

입력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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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내 심사조정제도 도입키로증권감독원은 15일 주식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조사도 3개월내에 마치기로 했다. 주식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증감원이 자체 통제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증감원은 이종남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원장보 3명과 법학 경영학교수 각 1명과 변호사 1명 등 7명으로 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적발사항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여부와 조사결과 처리의 형평 및 타당성을 가리게 된다. 증감원은 또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주관적 판단을 축소하기 위해 사건수리창구를 조사총괄국으로 일원화하고 조사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키로 했다.

증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조사착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처리시한제를 도입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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