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고의 부도 등 악용 우려” 예산 지원 난색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중기청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어음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하고 재정경제원에 1,00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재경원이 난색을 표명, 내년 시행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연쇄도산하는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음보험회사에 어음소지액의 1%정도를 연간 보험료로 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될 때 보험회사로부터 부도난 금액의 60%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경제원은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면 재정지원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데다 이 제도를 악용해 거래당사자끼리 담합해 보험료를 노리고 고의부도를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기청은 ▲보험가입대상업체를 최근 1년간의 총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업체로 하고 ▲대상어음은 120일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진성어음으로 하며 ▲가입업체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 제한조치를 두면 보험수지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간 200억원의 흑자를 내게 돼 2002년께면 정부출연없이 보험료와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게 중기청의 주장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도원인 가운데 판매대금 회수부진(24.9%)이나 관련업체 도산(12.1%)등 어음관련 부도율이 3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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