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안해도 상속인의 권리행사 가능문:부친이 돌아가신 후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다. 물려받은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차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상속인인지 믿을 수 없다며 상속등기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임차료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다. 상속등기를 해야만 임차인에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답:재산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고 재산권이전의 효력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임차료를 청구하는 사람이 실제 상속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임차료지급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제시해 상속인임을 확인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적등본 등의 상당한 근거서류를 제시하고 임차료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료지급을 거부할 경우 상속인은 채무불이행으로 간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퇴거시킬 수 있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02)325―9121>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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