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곰 밀도살」 한국인 5명 유죄/태 법원,집유·벌금 등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곰 밀도살」 한국인 5명 유죄/태 법원,집유·벌금 등 선고

입력
1996.08.16 00:00
0 0

【아유타야=연합】 태국 아유타야지법은 15일 관광객을 곰밀도살장에 안내하고 곰쓸개 등 장기구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환피고인(40·방콕 태명여행사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형유예 2년, 벌금 2만바트(한화 60만원)를 선고했다. 또 한국인 관광객을 인솔해 간 김동만피고인(46·군산 동서여행사 대표)과 장춘자피고인(51) 등 관광객 3명에게도 각각 2만∼1만5천바트(4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김씨 등 5명은 7월10일 아유타야 곰밀도살장에서 야생곰 6마리의 쓸개와 발바닥을 구입, 몸통과 장기를 분리해 방콕으로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달 16일 1인당 10만바트(3백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한편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이날 김씨 등 5명의 여권을 태국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무효화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