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타야=연합】 태국 아유타야지법은 15일 관광객을 곰밀도살장에 안내하고 곰쓸개 등 장기구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환피고인(40·방콕 태명여행사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형유예 2년, 벌금 2만바트(한화 60만원)를 선고했다. 또 한국인 관광객을 인솔해 간 김동만피고인(46·군산 동서여행사 대표)과 장춘자피고인(51) 등 관광객 3명에게도 각각 2만∼1만5천바트(4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김씨 등 5명은 7월10일 아유타야 곰밀도살장에서 야생곰 6마리의 쓸개와 발바닥을 구입, 몸통과 장기를 분리해 방콕으로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달 16일 1인당 10만바트(3백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한편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이날 김씨 등 5명의 여권을 태국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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