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내달초 1,000여명 시험 배치중소기업에 이어 연근해어선에도 외국인산업연수생이 투입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심화하는 어선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초 1,000여명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첫 연수생들을 시험배치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도입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첫 연수생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2개국으로부터 받기로 했으며 주관단체로 지정된 수협중앙회가 최근 이들 국가의 21개 송출업체와 연수생송입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내년부터는 연수생도입국가를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등지로 확대키로 했다.
당초 구수산청은 94년부터 외국인 선원도입을 추진했지만 외국선원 관리문제등을 둘러싸고 법무부등 관계부처와의 이견때문에 차질을 빚어왔다.
해양부가 법무부와 최종 확정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운영방안은 우선 현지 송출업체로부터 1인당 200달러씩의 신원보증금을 받았다가 해당연수생이 출국할때 반환해주는등 송출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또 고용주가 임금의 상당부분을 통장에 적립,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되돌려주도록 했다.
특히 연수업체에 해외동포를 우선 연수케 하도록 권장하고 수협중앙회 내에 연수생전담기구와 선원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현재 8톤이상 연근해어선은 6,100여척으로 5만2,500여명의 선원이 필요하나 소요선원의 20%가량인 1만600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선원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온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내 어업계는 젊은층들의 승선기피로 고령선원만 남아 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해난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등 문제에 직면해 있어 불가피하게 산업연수생 도입방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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