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15대총선 후보자의 선거비용 실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23일께 전체회의를 소집,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내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선관위의 실사에서 선거제한액을 초과하거나 선거비용을 축소·허위신고한 현역의원들은 15명 안팎이며 이들중에는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선관위 실사에서 축소신고, 제한액 초과 등이 지적된 경우는 신한국당의 C K K H, 국민회의의 J, 자민련의 K L 의원 등이며 문제된 의원들은 선관위에 해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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