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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선고 26일로 연기/12·12 5·18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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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선고 26일로 연기/12·12 5·18 재판부

입력
199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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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9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26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법리적용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다 판결문준비가 예상보다 길어져 공판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0면>

이에 따라 21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준병·최세창·장세동 피고인등 3명은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선고공판때 사진촬영과 관련, 『피고인 16명의 입정시 방송용 카메라(ENG)와 신문용 사진카메라 각 3대의 법정촬영과 재판과정의 녹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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