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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보호법안 마련/조서 가명 서명·비공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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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보호법안 마련/조서 가명 서명·비공개 신문

입력
199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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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안당하게 보호… 이사·전직 1천만원 보조/법무부,정기국회 제출법무부는 14일 범죄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만 기재하고 조서에는 가명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신고자 보호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범죄신고자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클 경우 해당 피고인의 보석을 제한하고 증인으로 신청된 범죄신고자를 비공개로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신고자 신변보호조치로서 격리보호, 동행, 순찰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사, 전직등을 위해 1천만원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죄신고자보조금 제도」도 신설됐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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