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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복지개혁안/한인 사회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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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복지개혁안/한인 사회 대응책 고심

입력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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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땐 영주권자 생계보조비 중단 등 큰 타격/저지 연대시위·시민권 취득운동 등 다각 모색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최근 웰페어개혁안(복지개혁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내 한인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웰페어개혁안은 비시민권자의 수혜자격 박탈등을 명문화하고 있어 클린턴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 경우 한인들은 당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개혁안중 한인등 이민자와 관련된 주요조항은 ▲영주권자에 대한 생계보조비(SSI) 지급중단 ▲메디케이드(의료보조) 관할권의 주정부이관 ▲신규이민자에 대한 5년간 모든 사회복지혜택중단 등이다.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미국에서 10년이상 일하지 않은 한인들은 생계보조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혜택도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줄어들 전망이다. 65세 이상 한인노인중 90%는 현재 매달 600달러 정도의 생계보조비를 받고 있지만 이들중 대다수는 시민권을 갖지 않은 영주권자이다.

영주권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도 매달 수백달러의 추가 재정부담을 지게 되며 이들을 상대하는 병원, 약국, 한의원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따라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와 민권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내 25개주에서 개혁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연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주동포전국협회(NAKA)를 비롯한 4개 아시아태평양 이민자단체도 클린턴 대통령에게 웰페어개혁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안은 이민 1세의 비율이 66% 이상인 아태 이민자들에게 절대 불리한 인종차별적 법안』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웰페어개혁안 서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개혁안에 서명할 경우 위헌소송등으로 맞설 수도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한국노인회등 한인 단체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웰페어개혁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97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대통령서명일로부터 최대 1년간 시행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6월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뉴욕=이종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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