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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범위 축소/각의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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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범위 축소/각의 법안 의결

입력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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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일 등 4개 부문 제외정부는 1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정보공개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이 행정·입법·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와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 각종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통보토록 했다.

법안은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 당했을 경우 해당관청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 국익침해 정보등 10개 부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됐던 안에 비해 재정·통일·금융관계등 4개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차관회의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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