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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이통 지분 연내 매각/자회사 「한국전화번호부」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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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이통 지분 연내 매각/자회사 「한국전화번호부」도 민영화

입력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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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통 지분 49%로/정보통신부 발표정보통신부는 13일 올해안에 한국이동통신의 한국통신소유지분 18.99%를 증시를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안에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전화번호부의 한국통신 및 체성회 소유지분 66%를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고 한국PC통신의 한국통신소유 지분도 98년중 33.5%를 처분해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민영화 계획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협의한 뒤 이달말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국이동통신(자본금 2백92억원)의 보유주식은 대주주인 선경그룹이 21.85%, 한국통신이 18.99%로 한국통신 소유주식이 올해안에 증시를 통해 완전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은 7천7백억원(상장주가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이동통신의 주가는 70만원선으로 현재 상장주식중 가장 비싸다.

민영화계획에 따라 한국통신은 한국전화번호부의 한국통신소유 지분 90%중 56%와 체성회 소유주식 10% 등 모두 66%를 사전자격심사를 거친 뒤 경쟁입찰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한국전화번호부의 자본금은 2백억원으로 현재 한국통신이 90%, 체신부직원모임인 체성회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한국PC통신(자본금 2백억원)의 한국통신 보유주식 33.5%는 97년이후 연차적으로 매각된다. 한국PC통신의 주식은 한국통신이 33.5%(67억원) 한국경제신문이 6.5%(13억원) 기타민간주주가 60%(1백20억원)를 갖고 있다.

정통부는 또 당초 계획대로 올해안에 한국통신의 정부소유 지분 14%를 매각하고 내년 추가로 16%를 처분한 뒤 98년 정부소유 지분을 49% 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동일인의 지분 소유한도를 3%로 제한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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