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퇴폐관광 알선 여행사 등록 취소/이 총리 제재 지침 시달이수성 국무총리는 13일 『태국 곰 밀도살 사건과 호화사치여행 등 일부 해외여행객들의 불미스런 행위로 국민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뒤 「국위손상 여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마련, 외무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지침은 여행국의 법령위반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반납명령 등 행정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여권반납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여권을 강제회수할 수 있도록 여권법등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했다.
지침은 해외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이 해외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 그동안 정상을 참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지침은 또 호화사치 및 과소비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외국환관리법 등을 엄격히 적용,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정지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와 사법제재를 취하도록 했다.
지침은 보신관광·퇴폐관광·물품과다구입 등을 알선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취소·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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