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검찰총장은 13일 최근 시위에서 살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위현장의 화염병 투척자는 물론 단순 운반자도 구속수사해 화염병 이용 불법시위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에따라 화염병으로 직접 인명피해를 내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한 과격폭력시위자 뿐 아니라 단순히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제조 소지 운반한 사람도 공권력 수호차원에서 전원 구속수사한 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1∼7월까지 투척된 화염병 수가 지난해(3만7천6백개)와 94년(7천8백개)보다 월등히 많은 6만2천6백30여개로 집계되는 등 화염병을 이용한 과격 폭력시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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