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호적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이에따라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청, 4∼8시간이내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또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거주지 또는 본적지에서만 접수했던 민원들도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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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3일 호적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이에따라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청, 4∼8시간이내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또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거주지 또는 본적지에서만 접수했던 민원들도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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