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배상책임 여부 주목83년 당시 소련 영공에서 피격된 KAL 007기 희생자 49명의 유가족 2백명이 대한항공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이 사건 발생 13년만인 14일 상오10시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희생자 유족들은 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KAL기 조종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손해배상 시효만료 하루를 앞둔 같은해 8월30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었다.
유족들은 항공기 기장이 관성항법장치(INS)를 사용하지 않아 비행기가 규정항로에서 이탈, 소련영공을 침범해 사고가 난 만큼 항공사측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항공측은 『소련 전투기가 민간항공기임을 알고서도 격추했으므로 항공사측의 배상의무는 없다』고 팽팽히 맞서와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KAL 007기는 83년9월1일 승객등 2백69명을 태우고 비행하다가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전원 사망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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