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자신의 투표 참여 행위 위법”제2기 민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마침내 법정대결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시교육위 이순영 부의장은 13일 『교육감에 당선된 유인종 교육위원이 자신에게 던진 것으로 보이는 한 표는 교육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지방자치법 62조에 어긋나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선거에서 한표차로 낙선한 이준해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 교육감선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에 대해 유교육위원측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후보등록 절차 없이 평소 적임자라고 생각해 온 인물에게 투표하는 교황선거방식이기 때문에 투표시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교육위원 자신에게 행사된 표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다만 1·2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1, 2위간에 치러지는 결선투표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선된 유교육위원측과 낙선한 이교육감측의 이같은 선거후 대결 양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다. 시교위 교육위원은 모두 25명으로 이중 양측을 지지하는 교육위원이 각각 7∼9명이고 중립파가 7∼8명이다. 올들어 양측은 중립파를 자파로 끌어들이기 위해 활발한 물밑공작을 벌여왔다.
양측의 첫 충돌은 5월10일 발생했다. 유교육위원측이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평소 이교육감과 가까운 시교위 이영춘의장에 대해 『무능하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의사봉 쟁탈전을 벌이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선거직전에는 모후보에게 출마포기를 협박하는 팩스서신이, 교육위원들에게는 모후보의 축첩설을 알리는 편지가 전달됐다. 선거후에는 L, A, K씨등 교육위원 3명이 중하위권 후보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소문과 유력한 모후보가 중하위권 후보 1명에게 돈을 주고 사퇴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육감 선거가 법정대결과 금품수수설로 얼룩진 데 대해 일선 교사와 학생들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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