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들이 받는 감리비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이를 재원으로 감리 잘못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해 보상해주는 감리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부실감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감리손해보증보험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감리제도 발전방안의 연구과제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건교부는 9월말께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건설기술관리법에 반영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감리업체의 부실감리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돼 건물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업체는 형사처벌만 받을뿐 사상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감리업체의 분명한 감리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감리업체가 일정 범위안에서 피해보상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 화물자동차공제조합과 같은 공제조합을 만들어 감리업체가 감리비의 일정비율을 공제기금으로 내도록 제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