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4·11 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조사특위」운영을 위한 3당 간사회의를 열어 조사대상 선거구 확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공정성 시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자료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관련기사 4면> 여야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에 소집하려던 전체회의를 간사회의 결과보고로 대체하고 16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조사대상 선거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신한국당의 박종웅 의원은 『고소 고발과 관계없이 특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간사협의로 조사대상 선거구를 확정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회의 림채정, 자민련 함석재의원은 『공정성 시비 선거구는 고소 고발 등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관련기사>
또 조사방법에서도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선거구별 조사가 아닌 ▲금권▲관권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등 선거부정 유형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국민회의는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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