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이 법무사 도움없이도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등기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각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직접 계산토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전국 81개 등기소에 등기민원 전담공무원을 배치, 등기민원인이 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즉시 국민주택 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해 주도록 하는 한편 등기신청방법과 기재요령을 설명한 안내서도 비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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