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냐 사냐(새경제팀 현안 해법:3)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냐 사냐(새경제팀 현안 해법:3)

입력
1996.08.13 00:00
0 0

◎「신노사개혁」 합의점 찾기 과제/제3자개입금지 철폐·변형근로시간제 등 첨예대립/“헌법 개정보다 더 힘들다” 벌써 용두사미 될까 우려한승수 경제팀이 풀어야 할 현안중 가장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과제는 노사관계문제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4월 「신노사관계 구상」을 통해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관계로 남아있는 한 근로자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며 ▲공동선의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 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의식의 세계화등 5원칙에 따른 노사관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지시했다.

「신노사구상」에 따라 설치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대통령자문기구)는 그동안 정부가 공론화하지 못한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 금지, 파견근로제, 변형시간근로제등을 본격 취급함으로써 예전과 다른 의지를 내보였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금융·부동산실명제에 이은 「경제계 제3의 개혁」이 시작됐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재계로서는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개입금지철폐는 경영현실상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문민정부가 노사개혁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무척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신노사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할 산은 한 두개가 아니다. 노사개혁은 사안의 성격상 정부당국이 노사양측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정부당국자들이 『노사관계법 개정은 헌법개정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등 사용자측은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해 기업들은 작년과 같은 호황기에도 인력난을 겪는등 인력수급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값싼 임금을 좇아 해외로 탈출하고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계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등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 철폐, 정치활동금지 삭제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일부 선진국들이 한국의 OECD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개입금지조항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잔뜩 고무된 상태다.

이같은 6개 쟁점사항에 대해 사용자측은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등이 수용된다면 노조측이 요구하는 사항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부수용」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복수노조·제3자개입 허용등은 이미 대세상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대가로 변형근로시간제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노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노총은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재계와 노동계는 벌써부터 『신노사구상이 평지풍파만 일으켜놓고 뒷감당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개위가 올 정기국회전에 노사합의안을 도출, 입법안을 상정키로 했던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법안이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노사개혁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골치아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