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무단형질변경 현장 실사농림부는 올 1월1일부터 농지거래 및 소유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새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외지인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최근 이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영농규모의 확대및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의 소유및 거래에 관한 사전규제를 크게 완화한 새 농지법이 시행된지 반년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새 농지법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키 위한 전면적인 평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거래가 사실상 자유화한 점을 악용,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례를 중점 파악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너무 많은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는지와 불법전용 여부, 농지의 무단 형질변경 여부등도 현장실사를 통해 점검해 부당전용및 무단 형질변경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농림부는 농사를 짓는 땅이 거주지로부터 20㎞이내에 있어야만 취득이 가능토록 돼있던 「통작거리」가 완전 폐지되고 부분 위탁영농이 허용됨에 따라 도시민의 농지구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취득한 농지에 쌀등 식용작물을 재배하기보다는 관상수 등을 심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새 농지법시행이후 전국의 9개도 84개 시·군 1백86개 표본지역의 농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월별로 정밀분석하는 한편 일선 시·군의 새 농지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한 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전국의 농지거래는 총 2만7천4백83건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70%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백만 기자>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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