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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건강부담금 부과/국·외산 모두 갑당 6원씩

입력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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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입법예고/매년 2백60억 징수 전망보건복지부는 12일 국산 및 외국산 담배에 1갑당 6원의 건강부담금을 부과, 보건교육과 영양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대해 공익사업 출연금을 내도록 하려던 방안이 7월 담배사업법령 개정으로 무산됨에 따라 대신 같은 규모의 건강부담금을 담배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공익사업출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양담배를 포함해 담배사업자가 내는 2백60억원, 의료보험조합이 내는 부담금 40억원 등 매년 3백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공중이용시설은 반드시 흡연 및 금연구역을 설치토록 한 조항을 고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필요없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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