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근거없는 표현 사용땐 모두 제재앞으로 「저공해」 「그린」 「재활용품」 「에너지 절약」 「오존층 보호」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
또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인용되는 전문가나 일반 소비자의 증언 및 각종 검사·조사기관 연구소의 검사와 조사결과를 인용할 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정한 인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환경을 주제로 한 광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새로 제정해 광고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표시는 내년 3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가 환경보호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시·광고 ▲구체적 설명없이 「저공해」 「그린」 「환경친화적」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쓰레기나 유해성 물질의 감소량이나 비율의 구체적인 설명없이 「유해물질 감소」 「쓰레기 감소」와 같은 표현을 막연히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모두 제재키로 했다.
또 유사제품과의 효능비교나 구체적인 설명없이 ▲에너지나 물 절약 또는 효율적 제품으로 광고·표시하거나 ▲오존층 보호 또는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재활용(혹은 리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모두 규제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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