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누출량 정상 수준과학기술처는 12일 영광원전 2호기의 사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자로의 안전문제나 방사능누출로 인한 환경영향은 없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7·38면>관련기사>
이승구 과기처 안전심사관은 『증기발생기의 세관누설로 인해 방사능을 띤 냉각수가 일부 증기발생기 쪽으로 넘어갔지만 이 회로들이 외부와 차단돼 있어 액체상태의 방사능이 외부로 방출되지는 않았다』며 『기체상태의 방사능 유출량도 배출제한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한 0.21큐리(방사능단위)로 원자로의 정상가동때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안전심사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세관주위 부분의 마모성 결함으로 추정된다』며 『세관누설 고장은 국내나 미국의 경수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고장(0등급)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차 냉각수의 증기가 외부로 나가는 증기추출기에 활성탄 여과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기체방사능을 누출시켰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선년규 기자>선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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