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파출소 등의 외근경찰관이 범죄자의 습격이나 순찰차 탈취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중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휴대토록 했다. 경찰은 또 공무집행 방해 및 공권력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범죄행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중처벌토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0면> 경찰청은 11일 상오 경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이같이 강력대처키로 했다. 관련기사>
한편 경찰은 한총련과 재야단체가 추진중인 8·15 집회와 관련,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이적성 행사로 판단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권력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김관명 기자>김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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