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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실탄 장전 근무/전국경찰청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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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실탄 장전 근무/전국경찰청장 회의

입력
199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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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파출소 등의 외근경찰관이 범죄자의 습격이나 순찰차 탈취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중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휴대토록 했다. 경찰은 또 공무집행 방해 및 공권력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범죄행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중처벌토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0면> 경찰청은 11일 상오 경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이같이 강력대처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한총련과 재야단체가 추진중인 8·15 집회와 관련,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이적성 행사로 판단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권력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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